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신규화학물질 등록 · 신고 기준 변경 등 (100킬로그램 → 1톤)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이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어 2024. 02. 06. 공포되었습니다. 대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은 없으나,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 ·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은 2025. 08. 07.부터 시행되나, 등록 ·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은 2025.1.1.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