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허가재검토 세부 절차 개정 안내 |
11월 22일, 통합환경 허가재검토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통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허가재검토를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허가재검토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환경전문심사원은 최초허가 및 변경허가(신고)와 마찬가지로 허가재검토 시에도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2025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는 최초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소각 및 발전 업종 사업장에 허가재검토 대상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통지를 받은 소각 및 발전업종 사업장은 120일 이내에 허가재검토를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2025년 상·하반기에 허가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