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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기술인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 |
2024. 11.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비산배출시설(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현황에 부상지붕 시설 보완조치 현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열펌프(GHP) 저감시설 설치기간을 부여하고,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