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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_물환경보전법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환경기술인등의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관리자 2025-04-14 조회수 22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타법개정 환경기술인등의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2024. 11. 13.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타법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폐수처리업 종사 기술요원 등은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4. 11. 13.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