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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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환경기술인등의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2024. 11. 13.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타법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폐수처리업 종사 기술요원 등은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예외 없이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교육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4. 11. 13.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