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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_폐기물관리법 (이슈사항) (중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소개

관리자 2025-04-14 조회수 9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중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소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20205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는 2025526일까지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226일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허가받은 대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로써, 정해진 기한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20252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통합법을 적용받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허가재검토를 완료하는 날(환경부 승인통보 받은날)”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