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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 등 |
YES POST 10월호(42p)에 게재하였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2024. 11. 04.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신탁업자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하고, ▲예탁금 지급시 개인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중개회사의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반영하고, ▲금융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안 제29조제3항ㆍ제4항)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