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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_배출권거래법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4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재입법예고 –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 등

YES POST 10월호(42p)에 게재하였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가 2024. 11. 04.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으로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신탁업자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하고예탁금 지급시 개인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중개회사의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반영하고금융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안 제29조제3항ㆍ제4)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