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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_배출권거래법 (이슈사항)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 → 5배 확대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3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5배 확대

2024. 11. 27.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권의 이월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수립한 후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