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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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사항)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 → 5배 확대 |
2024. 11. 27.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권의 이월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수립한 후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