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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_환경오염시설법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합허가 재검토 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개정에 따른 허가배출 기준

관리자 2025-05-19 조회수 2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통합허가 재검토 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변경 개정 검토

2024. 11. 28.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별표15]의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만 가능하여 재검토 시 현행화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