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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통합허가 재검토 시, 업종별 최대배출기준 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변경 개정 검토 |
2024. 11. 28.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15]의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검토할 수 있으나, 허가배출기준 변경은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만 가능하여 재검토 시 현행화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기준으로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