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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비산배출시설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정비 |
2024.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ㆍ개선계획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