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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_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비산배출 시설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정비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13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비산배출시설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정비

2024.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ㆍ개선계획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