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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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회신) 대기관리권역법 TMS 부착 유예기간의 해석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예 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의 해석 관련 한국환경공단에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