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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_배출권거래법 (행정예고)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6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유상할당 대상 범위를 할당대상업체(무상, 유상)로 확대 등

2024. 11. 20.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유상 및 무상할당 대상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경매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중개회사 잘못에 따른 대금결제 오류시 응찰자에게 제제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