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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상할당 대상 범위를 할당대상업체(무상, 유상)로 확대 등 |
2024. 11. 20.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유상 및 무상할당 대상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경매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중개회사 잘못에 따른 대금결제 오류시 응찰자에게 제제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