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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_탄소중립기본법 (동향조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 3 ) 포함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5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 발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 포함

2024. 12. 19. 김성회 의원 등 11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기존 6종 온실가스*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 6종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특히,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ESG공시를 위해서라도 삼불화질소(NF3)를 현행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