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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조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 포함 |
2024. 12. 19. 김성회 의원 등 11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기존 6종 온실가스*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 6종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특히,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ESG공시를 위해서라도 삼불화질소(NF3)를 현행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