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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_화평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 안전원공고 제2024-106호)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26종) 등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6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06)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26)

2024. 11. 2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06) 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을 신규 지정(26)하고,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한에 대해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