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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_화평법 (개정법령)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 백석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 전면 사용금지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7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령)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 - 백석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 전면 사용금지

2024. 12. 05.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53)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고시는 2024. 12. 05.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