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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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 백석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 전면 사용금지 |
2024. 12. 05.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53호)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고시는 2024. 12. 05.부터 시행합니다. |